입주권 필요경비가 종전주택 필요경비로 나타나고 있고, 과세대상 종전주택 양도차익 = 2,869,780,000x(7,000,000,000-1,200,000,000)/7,000,000,000이 아니고 70억 자리에 권리가액으로 되어 있어야 하지 않나요? 이점이 잘못 표기한 것 같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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